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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경제자유구역, 외국인에 콘도 1인1구좌 분양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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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경제자유구역 콘도 대상…내국인 전매는 금지
"관광시설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전경. © News1
 
 
앞으로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지어지는 콘도는 외국인에 한해 객실 1개를 1명이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건립되는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콘도 성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인에 한해 1인 분양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내국인에 대해 1인 분양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1인 분양받은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전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콘도는 원래 공유제 시설로 한 사람이 독차지해 별장처럼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내국인의 경우 객실 1개당 분양인원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분양인원도 부부나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이어서는 안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정부가 지정한 지역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하면 소유 기간에 따라 거주비자(F1)와 영주권(F2)을 주는 제도다.

투지기준 금액은 지역에 따라 5억원과 7억원으로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면 국내 거주 자격이 부여되고 5년 후에는 투자자는 물론 배우자와 자녀에게 영주권이 주어진다.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놓고 효과를 보지 못하는 지역이 대상으로 제주도 전역과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인천경제자유구역, 전남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부산 해운대 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6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이들 경제자유구역에 지어지는 콘도는 외국인의 경우 개인이 객실 1개를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의 경우 특별법으로 이미 1인1구좌 분양이 가능한 상태다.

이에 따라 1객실당 1구좌를 선호하는 외국인이 한국 영주권을 받기 위해 콘도를 매입하는 방식의 부동산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콘도 분양 규제를 완화하면 관광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회원대표기구에만 공개하도록 돼 있는 콘도 시설 유지·관리 비용 징수사항의 변경에 대한 협의 결과와 사용명세를 공유자와 회원에게도 공개하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 심의 과정과 국무회의 등을 통과하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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