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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뉴스

인천경제자유구역 부동산 투자이민제 포함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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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 지역에 미분양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다음달 개최될 '투자이민협의회'에서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을 인천경제자유구역 미분양 주택으로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협의회 후 법무부는 부동산투자이민제 고시 내용 일부를 변경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빠르면 10월에 고시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음 달 세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기준 금액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거주비자를 내주고 5년 뒤에는 영주권까지 부여하는 제도다. 그동안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투자 가능한 대상은 콘도, 호텔, 리조트, 펜션, 별장 등에 국한됐다.

하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미분양 주택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투자 기준 금액은 7억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자리잡은 중구(영종)·연수구(송도)·서구(청라) 지역은 올해 상반기에도 미분양 물량 감소세가 더뎠다.

국토부 '공사완료후 미분양 현황'을 보면 중구의 미분양 주택은 지난 1월 1천254호에서 6월 1천412호로, 연수구 미분양 주택은 1월 35호에서 6월 149호로 증가했다. 서구만 1월 743호에서 6월 471호로 미분양 주택이 감소했다.

약 420호에 달하는 미분양 물량이 있는 영종하늘도시 한라비발디 분양 관계자는 "남아있는 미분양 물량이 43평 이상 대형 평수에 집중돼 있다. 외국인이 두 채 정도를 구입하면 영주권을 갖게 되는 것인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과거에도 아파트 분양을 하면서 영주권과 관련된 문의를 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말했다.
 
 
출처 :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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